Transcript 평균임금
노 동 법 토막상식 공인노무사 황인용 사직과 퇴직금 감액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인 회사의 경우 4월 1일 4월 28일 5월 1일 6월 1일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민법 제660조 위반시(무단퇴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 쟁송의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함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감액 가능 사직과 퇴직금 감액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근속년수 위 기간의 총일수(89일~92일) 평균임금 사례 2012.1.1. 입사. 월 급여 300만원(기본급)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말일 2016.4.15. 근로자는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결근 30일 사직과 퇴직금 감액 4월 1일 4월 15일 5월 1일 6월 1일 사직서 제출! 결근 처리 정상적으로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한 경우의 퇴직금 900만원 1567일 365일 30일 12,737,920원 365일 30일 6,484,663원 91일 (1.16.~4.15.기간의 일수) 5.31.까지 결근처리 한 후의 퇴직금 450만원(3월 300만, 4월 150만, 5월 0원) 1613일 92일 (3.1.~5.31.기간의 일수) 사직과 퇴직금 감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확정적으로 받는 금원을 말함 Ex)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등 주 40시간제, 5일 근무자의 경우 월 임금산정시간수는 209시간 48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 7일 365일 12월 208.57 사직과 퇴직금 감액 5.31.까지 결근처리 한 후의 퇴직금 450만원 (3월 300만, 4월 150만, 5월 0원) 1613일 365일 30일 92일 (3.1.~5.31.기간의 일수) 6,484,663원 평균임금 48,913원 이 사람의 통상임금 300만원 (월 기본급) 209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8시간 (1일 통상근로시간) 114,83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114,832원 1613일 365일 30일 15,223,963원 사직과 퇴직금 감액 급여가 통상임금(특히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무조건 높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xx일로 나누는 개념 통상임금은 월급을 26일로 나누는 개념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 통상임금 : 600만원(3개월치) 91일 200만원(월급) 65,934원 209시간 8시간 76,555원 7 감사합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