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대상 부동산 대상 거래 1. 토지·건축물 2. 도시정비법규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자선정지위 3. 주택법규정 사업계획승인대상 입주자선정지위 신고기간 계약일 ~ 60일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 : 계약일 ~ 15일 신고관청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의제사항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 검인 매매계약 신고내역조사 보완요구 자료제출요구 가격검증체계구축 : 국·장 전자문서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위 임 단독신고 불가 제출대행 신고서 제출 대행 불가 가격검증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검증결과 세무서장에게 통보 공동 서명·날인 일방제출 1인 거부(단독) 사유서 + 거래계약서 위임장(자필서명) + 위임한자 신분증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서명·날인 = 전자인증방법 중개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인증 중개업자 단독 서명·날인 제출대행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1. 2. 3. 4. 매 실 계 대 중 조 입 금 소속공인중개사 입금표·통장사본 대출·예금·주식해약 예금 외 용도 기타대금증명자료 신고필증 즉시 교부 (등기원인서면) 주택거래신고항목 (6 억 원 초과시) 부동산거래신고 후 절차 (임의사항) → 전자문서신고가능 정정신청 사유 :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주택거래신고는 잔금지급일 변경 포함) 방법 : 신고필증에 정정(서명·날인)하여 제출 변경신고 신고필증 즉시 재교부 대상 사유 :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면적 변경 없이 금액변경 시는 계약서사본 첨부) 변경신고 시기 : 등기신청 전 방법 :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 (서명·날인) 제출 해제신고 정정신청 대상 신고필증 즉시 재교부 사유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겨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서명·날인) 제출 1. 매수인 · 매도인의 주소, 국적, 거래지분, 2. 계약대상면적 3. 건축물의 종류, 4. 대지권의 비율, 지목, 토지면적 5. 중개업자의 소재지 1. 2. 3. 4. 5. 거래지분,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계약대상면적, 물건 거래금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변경 (추가와 교체는 제외) 다수 물건 거래 시 일부 변경 (추가와 교체는 제외) 중개업자의 단독신고 불가(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 필요) 해제확인서 즉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