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0인 이상 사업장
2009.12.02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재무/금융 교수 성주 호 Ph.D. Actuary Key Contents I. 퇴직연금 현황 II.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 퇴직연금현황 1 ■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Bank (14 companies) Insurance Company (22 companies) Total 50 companies - Life Ins. (13) - General Ins. (9) Securities Company (17 companies) 자료) 2009년 10월 기준 (금감원) 2 퇴직연금현황 2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전체 5인 이상사업장 중 12.0% 도입 20.9%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9.37% 가입 월 평균 신규 도입사업장: 1,354개소 25.2% 23.47% 18.5% 11.3% 2.7% 10인 미 만 10~29 인 30~99인 100~299인 자료) 2009년 9월 기준 (노동부) 3 300~499인 500인 이상 퇴직연금현황 3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성과 (단위: 억 원) 82,597 퇴직연금 적립액 - 월 평균 약 9% 증가 46,008 72,346 91,047 IRA 8.9% 66,122 40,442 DC 26.7% 32,126 27,508 17,510 0709 DB 64.4% 0712 0803 0806 0809 0812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4 0903 0906 0909 퇴직연금현황 4 ■ DB Market 점유율(은행권 MS확대) 27,576 21,701 단위: 억원 (47.02%) (37.00%) 신한 19.78% 삼성 67.74% 우리 18.19% 한투 22.08% 미래에셋 18.70% 5,358 (9.14%) 4,018 (6.85%) 삼성 89.80%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5 증권회사 퇴직연금현황 5 ■ DC + IRA Market 점유율 20,194 (62.34%) 단위: 억원 국민 24.529% 6,022 우리 17.83% 4,885 (15.08%) 삼성 36.03% LIG 41.76% 삼성 36.03% 교보 28.17% 생명보험회사 신한 17.02% (18.59%) 미래에셋 25.41% 삼성 15.66% 1,293 (4.00%) 손해보험회사 은행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6 증권회사 퇴직연금현황 6 ■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사내적립 Current 퇴직금제도 퇴직 보험 • 신탁 근퇴법 DB 사외적립 퇴직연금 DC IRA 퇴직금제도 사내적립 2009.07 ~ 퇴직 보험 • 신탁 근퇴법(안) DB 사외적립 DC 퇴직연금 연합형 DC (일본형, 홍콩형)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사내적립 2011.01 ~ DB 근퇴법(안) DC 사외적립 퇴직연금 연합형 DC(일본형, 홍콩형)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7 퇴직연금현황 7 ■ 유럽형DB와 한국형DB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유럽형 DB Plan Annuity Payments E NRA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근로자/금융기관 책임 사용자 책임 한국형 DB Plan Annuity Payments E NRA 적립기간 8 연금지급기간 퇴직연금현황 8 ■ Future Industrial Annuity Market 연 금 재 원 적립금 가입 UK Bulk Annuities Market BAM가 매년 증가(320b) 시장참여보험자 증가 연 금 정년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Pension Risk Longevity Risk Immediate Annuity Rate 9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 ■ 미국 GDP대비 퇴직연금 비중 단위: 10억 달러 15,962 GDP 규모 12,434 퇴직연금 규모 13,298 13,794 7,398 6,386 4,220 2,139 1985 1995 2005 2007 50.7% 86.3% 106.9% 115.7% 10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2 단위: 10억 달러 ■ 퇴직연금 선진국의 GDP대비 퇴직연금 비중 퇴직연금자산규모 GDP 2007대비 규모 호주 934 105% 캐나다 1,030 73% 프랑스 170 7% 독일 364 11% 홍콩 73 36% 아일랜드 124 49% 일본 2,973 68% 네덜란드 993 131% 스위스 600 145% 영국 2,646 96% 합계 24,932 82% 자료: 2008 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07년 기준) 11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3 ■ 한국 퇴직연금의 성장 연도 GDP 규모 단위: 10억 퇴직연금 규모 퇴직연금 추계액 2010 10.1 조 2015 58.8조 2020 190.4조 2525 414.0조 2030 744.3조 1,023,938 975,013 908,744 6,612 757 2,755 2006.12 2007.12 2008.12 (0.08%) (0.3%) (0.6%) 자료: J.H.Sung(2008) 1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4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1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퇴직금 제도 개 인 형 퇴 직 연 금 DB 형 10인 이상 사업장 DC 형 연합형 DC 혼합형 사용자부담 자기부담옵션 자발적으로 선정함 • 세제혜택 있음 • 자기부담 • 1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만 도입가능.(개인형 퇴직연금만 도입은 불가능)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13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5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2 : 개인퇴직계좌(IRA)→개인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 자기부담옵션 퇴직금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DB 형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개 인 형 퇴 직 연 금 DC 형 10인 미만 사업장 연합형 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자발적으로 선정함 • 세제혜택 있음 • 자기부담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 퇴직연금사업자 도입선정시 불가능근로자의 동의필요 혹은 근로자 요구시 근로자가 선정가능 • 자기부담, 세제혜택 없음 14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6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마케팅전략 변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능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사용자 + 근로자대표 수 있음 중심 마케팅 사용자 + 근로자대표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중심 마케팅 개별 근로자 중심 마케팅 < 근로자 중심 마케팅전략 필요성 증대 > 사업장 재취업 퇴직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B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A 가입> ※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5.9년 15 개인형 퇴직연금 A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 B 선택가능 (1개 선정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임)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7 ■ 연합형DC Plan(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① 일본형(종합형: 기금형) ② 홍콩형(MPF: 계약형)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의 표준화된 DC Plan을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이 참여 제공 기업 금융기관 기업 참여 참여 대표사용자(기업) Plan A Plan B Plan C DC Plan 참여 기업 참여 참여 기업 기업 16 참여 참여 기업 기업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8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혼합형 DB 비중 퇴직연금제도 DC 비중 ※ DB, DC 비중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가능함 • 가입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함 (기업에서 일정 혼합비율설정, • 가입자별 혼합형 제도의 선택은기여액 불가) = 규약 DB기여액 x DB 가입비율(α) + 규약 DC기여액 x DC 가입비율(1- α) ※ 시사점: 연금계리역량 강화필요 17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9 ■ 신설 사업장에 대한 1-year Rule DB 형 신설 사업장 DC 형 1년 이내 연합형 DC (합병, 분할 제외)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대체가 가능함.) • 단 > 근로자 대표 반대시 퇴직금제도 可 18 개 인 형 퇴 직 연 금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0 ■ DB 일시금 지급절차 변경 (단, 대통령령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함.) • 현행 적립비율방식 → 전액지급방식 - 현재: 적립금 비율이 6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60%만 지급함. - 개정안: 적립비율에 상관없이 100% 지급(80% 이상 적립시) • 퇴직자가 55세 이전 일시금수령시 반드시 퇴직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단, 연금수령권 미확보경우로 한정함) ※ 시사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전문컨설턴트 확보 규모경제 달성 B2C 마케팅역량 강화 시장선점 19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1 ■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FR(t) 법정적립기준율 적립금 법정적립기준율 기준책임준비금[ Max(PBO,퇴직급여추계액) ] 엄격감자 명령구간 (사용자 초과분 반환 청구 옵션 인정) 통제상한 150% (국세청) 무통제구간 Contribution Holidays Tax Haven 법정기준율 100% 점진적 증자 명령구간 (낮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90% 엄격증자 명령구간 (높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노동부) 통제하한 (노동부, 금감원) t 20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2 ■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 모집인 • 위탁업무 재위탁 불가 •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만 위탁가능 (1인1사 전속주의) ※ 시사점: • 퇴직연금 모집인을 통한 연금컨설팅 전문화 • Compliance Risk 최소화 • 퇴직연금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 • 부가적으로 전문모집인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퇴직연금, 보험, 투자상품 등) 제공가능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에서의 활성화 예측) 21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3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현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정기적으로 중간정산 사용자의 부채부담 해소 욕구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 불가능 ※ 근퇴법 개정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등)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성 제고 22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영학부 재무/금융 교수 성주호 Ph.D. Actuary